김검사의 하루

 

CRN 등록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최신 정보들로 업데이트 되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N 컨설팅

CRN 정보 공유 및 컨설팅

easycrn.com

 

이번에는 밸브, 엘보우, 플랜지와 같은 Fittings류의 CRN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로 티스토리로 이전하기 전인 구글 블로그스팟 운영 당시 이 글에 대한 질문을 몇 번 받았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캐나다로 수출을 하기 위해 CRN 등록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CRN 등록이 생소하기도 하고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그래서 CRN 등록 대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었으나 Conflict of Interest 때문에 등록 대행은 할 수가 없다고 답하였다. 

 

 

 

Fitting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CSA B51(캐나다의 Boiler, Pressure Vessel, and Pressure Piping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Category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작성한 CRN 소개글을 참고)

CSA B51 Code에 따른 Category of fittings
A Pipe Fittings (Tee, Elbow 등)

B Flange 류

C Valve 류

D Expansion Joint, Flexible Joint, Hose Assemblies

E Strainer, Filter, Separators, Steam Traps

F Measuring Devices (Pressure Gauge 등)

G Safety Relief Devices

H Pressure Retaining Equipment (주로 42.5 L 이하나 ID 6" 이하의 소형 압력 용기를 말함)

 

 

보일러와 압력용기 CRN 등록과 마찬가지로 Fitting류의 CRN 등록도 주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Fitting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캐나다 전역으로 수출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알버타의 ABSA와 온타리오의 TSSA에서는 CRN 등록 시 타주의 등록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내가 검사를 할 때 보면 95%의 경우 ABSA와 TSSA를 통해서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글을 쓰려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본 결과 ABSA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것 같다. 특이하게도 요구되는 서류가 더 적기 때문이다. 어쨌든 Fitting류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One (1) Design Application Form
CRN 등록을 위한 신청서이다. 물론 주별로 양식이 다르다. 만약 ABSA를 통해서 캐나다 전역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AB-31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을 원하는 주를 모두 체크하면 된다. TSSA의 경우 PV-09557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로 Fitting류 등록은 각 Category별로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즉, Tee와 Elbow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라면 그것들을 모두 합쳐 Category A로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만약 이 회사가 Flange까지 생산한다면 Category A와 B, 두 개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2. 주 별로 Two (2) Statutory Declaration Form

예전 블로그에서 이것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양식은 예를 들어 '우리는 ISO 9001 Certificate를 가지고 B16.5에 따라 Flange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화에서는 이것이 중요한가 보다. 어쨌든 이 양식을 작성한 후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 ABSA에서는 AB-41 양식을 사용하며 TSSA에서는 PV-09553 양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양식이 주마다 다르고 주별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ABSA를 통하여 캐나다 전역에 등록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

 

ABSA의 AB-41 양식 10장 (알버타, BC,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온타리오에서는 AB-41 호환)

ACIC의 Uniform Statutory Declaration 양식 2장과 Fitting Information 양식 1장 (ACIC는 Atlantic Canada 4개 주와 3개 준주의 CRN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

Quebec의 Statutory Decalartion 양식 2장

 

만약 TSSA를 통하여 캐나다 전역에 등록할 경우 TSSA, ABSA, TSASK, Quebec, ACIC의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점 때문에 ABSA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다. 공증을 받는 서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할 테니까.

 

참고: ABSA의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의 예
참고: TSSA의 Statutory Declaraion 양식의 예

 


3. 주별로 One (1) Copy of QC Certificate or ISO 9001 Certificate

QC Certificate은 ASME Certificate과 같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QC Certificate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ISO 9001 인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BSA를 통하여 캐나다 전역에 등록하는 경우 총 7장의 QC Certificate 또는 ISO 9001 Certificate이 필요하다.

 

4. 주별로 Two (2) Copies of the design data on the fittings (i.e. the catalogs and/or drawings)

보통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최근에 TSSA와 같은 기관에서는 카탈로그 말고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의 리스트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사진은 한국의 한 업체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 놓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ABSA를 통하여 캐나다 전역에 등록을 하는 경우 이 서류들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검토 후 등록이 완료되면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에 등록 도장을 찍고 CRN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Expiry Date)을 적은 후 제출자에게 보내준다. 참고로 이 Fittings류의 CRN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CRN 등록 절차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선 BC (TSBC), 사스카추완(TSASK), 매니토바의 경우 Category A / B / C / G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사이트). 그런데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여도 제조 업체가 굳이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 기관들도 등록을 받아준다. 이때 각 기관별로 등록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는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앞서 작성한 CRN 소개글을 에서 언급했든이 CRN 번호의 소수점 뒷자리는 등록된 주를 나타낸다 (0A01256.1은 BC에 등록되었다는 뜻이고 0B01536.5는 온타리오에 등록되었다는 뜻).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최근 9번 지역에서 최초로 등록된 이후 타주에 등록이 된 것들을 몇 개 발견하였다. 9번이라면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 Prince Edward Island라는 곳이다. 아무래도 ACIC 사무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9번으로 등록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CSA B51에서는 CRN 등록 시 최초로 사용되는 곳에 우선 등록을 해야 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PEI에 우선 등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ACIC를 통해서 등록을 한 주 다른 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해서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Fittings류의 CRN 등록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이다. 도대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ABSA나 TSSA와 같은 기관에서 Fittings류 등록을 받을 때 실제로 하는 일은 그저 카탈로그, ISO 9001 인증서와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전부이다. 즉, 우리가 그 회사들을 찾아가서 Quality Control이 잘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회사들이 정말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는 ISO 인증이 있나 확인하는 것과 법적 문서인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이 잘 작성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물론 이 Statutory Declaration 양식은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북미의 회사가 그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저 먼 나라의 알 수 없는 곳의 듣도 보도 못한 작은 회사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 서류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만 만든 것인지 솔직히 의심이 간다.

 

그리고 이 Fittings류를 등록함으로 생기는 또 하나의 부작용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저 '등록'하는 것일 뿐인데 많은 회사들이 마치 자신의 제품이 캐나다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심심치 않게 우리는 이런저런 인증과 CRN 인증을 받았다며 기술력을 과시하는 회사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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