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글들만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관심을 끌만한 글들을 쓰고자 별것들은 아니지만 온갖 것들을 짜내고 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의 한국 출생신고에 대해서 조금의 정보를 나누고자 글을 쓴다.
앞서 쓴 캐나다 출산기 (1 / 7) 라는 글들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경우 둘째, 셋째를 캐나다에서 출산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이 녀석들의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리자이나에서 킹스턴으로 이사를 와서 좋은 점 중의 하나가 그나마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오타와의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다.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1.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캐나다 정부 발행, Long Form) 원본 (대사관 보관)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부모 여권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영주권 또는 체류비자
*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인일 경우에는 캐나다 여권 및 시민권증서
(*)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출생한 자녀의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대사관/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당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있다. 최근 셋째 출생 신고 시 캐나다 여권을 제출하여 복사해 간 것으로 보아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2020/01/09 업데이트)
2.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 주소란은 한글로 기재 (예 :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시 보틀러 스트리트 150번지)
- 출생장소란은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정확히 기록 (예 : 캐나다 온라티오주 오타와시 시빅병원)
- 출생시간은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표기(양식 내용 중 "4. 기타사항"에는 한국시각으로 환산, 표기)
- 출생증명서 번역문은 출생증명서 내용 전체를 번역(신청인이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사무소를 이용)
3. 소요기간 : 약 1개월
4. 수수료 : 없음
얼핏 보니 캐나다의 출생증명서인 Long Form 이 필요하고 그 번역본이 필요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이러한 문서를 번역할 경우 공인번역사가 번역을 하거나 공증을 요구할 텐데 우리나라는 참 좋게도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된다. 당시 내 기억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혼인관계 증명서의 경우 아마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없었거나 아니면 내 기억과는 달리 두 서류 모두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프린터나 공인인증서 등의 문제로?) 인터넷 발급을 받지 못했었다.
뭐 그것들이야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되겠지 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Long Form을 번역한 후 오타와에 갈 일이 있었을 때 대사관의 영사과를 잠시 들렀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 후 며칠이 지나고 다시 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오타와까지 갈 수는 없는 데다가 마침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으니 그때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와이프가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갔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고 복잡했다고 한다. 별의별 것을 다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이 출생지의 경도를 물어보았다고 한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킹스턴이 동경 몇 도인지 아니면 서경 몇 도인지가 출생 신고하는데 필요할 줄은 몰랐으며 지금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구글에서 'Toronto(혹은 다른 도시) Longitude'를 검색해서 서경 79도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다.
Long Form의 경우 또 신청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을 돌려받고자 노력했으나 역시나 원본은 동사무소에서 가져가고 말았다.
아무튼 오늘 이 글을 쓴 진짜 이유는 예전에 만들었던 Long Form의 한글 변역본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번역이야 그리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컴퓨터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공유하고자 한다. 그런데 글을 쓰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빈 종이에 한글로 내용을 대충 적어 가기도 한다니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하다.
어쨌든.
Long Form의 경우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번역본은 온타리오, 그것도 2017년 12월 이전 출생자들을 위한 번역본이다. 최근 셋째의 Long Form을 받아보니 2017년 12월에 Form 이 바뀌어서 약간 달라졌다. 나중에 셋째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때 새로운 번역본을 공유해야겠다. 아무튼 원본은 엑셀 파일로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경우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4일 업데이트)
와이프가 이 글을 보더니 중요한 서류 하나가 빠져있다고 하여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그 출생신고 대상자의 한국 입국 기록을 확인한다고 한다. 보통 출생 신고 대상자의 여권에 찍힌 한국 입국 도장을 확인하는 것 같다.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해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시 대상자의 여권을 지참해야 된다는 정보는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아무튼 당시 와이프가 동사무소에 갔을 때에도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의 여권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동사무소 직원이 둘째의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니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하필 와이프가 시댁에 잠시 와 있는 사이 동사무소에 들른 것이었는데 여권은 친정에 있었다. 그렇다고 또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오기는 번거로워서 장모님께 전화해서 여권을 찾고 팩스로 필요한 페이지들을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 들어가서 출생 신고하는 경우라면 밑져야 본전이니 그 자녀의 여권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년 5월 4일 업데이트)
이제 곧 셋째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하여 새로운 Birth Certificate 양식을 번역하였다 (온타리오 2017년 12월 양식). 그 누구도 원본 파일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캐나다 여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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