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2018년 2월 26일 작성

 

 

이번에는 Pressure Piping 검사의 마지막 항목인 Medical Gas Piping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TSSA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간간히 종합 병원(General Hospital)이나 동네 의원 같은 곳에도 검사를 다니고 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나를 왜 부를까 했는데 가서 보니 병실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 질소, 의료용 공기 배관도 Pressure Piping의 일종이다 보니 검사를 해야 했다. 

 

이러한 배관의 경우 모두 구리 배관이고 Brazing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Refrigeration Piping이랑 똑같은 것들이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니 이 배관들은 설계압력이 무엇이든 항상 150 psig 에서 압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다. 설치업체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어느날 CSA Z7396.1이라는 Code를 보게 되었는데 Medical Gas Piping에 관련된 Code 였다. 얼핏 보니 이것은 우리와 같은 Inspector들 보다는 병원 설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Code 같았다. 그래도 바로 그 Code에 Medical Gas Piping은 설치 후 150 psig로 압력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야 사용하는 재질만 같지 이 의료용 배관은 냉동 배관과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사스카추완의 Boiler and Pressure Vessel Regulations에서는 이 의료용 배관 자체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아마 의료 관련 법만 적용 받는 듯). 그래서 내가 TSASK에서 일할 때는 의료용 배관 검사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TSSA에서는 의료용 배관도 Pressure Piping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배관들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에서부터 검사까지 TSSA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용 배관의 경우 TSSA 말고도 DMS 라는 기관으로부터 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배관들이니 설치 이후 압력 테스트뿐 아니라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지 까지도 확인한다고 한다. 중복 규제가 아닌가 싶다. 그냥 다른 기관에서만 검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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