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보니 자녀가 3명이라 녀석들과 와이프의 캐나다 여권들을 신청하다 보니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의 여권 신청도 해보았고, 캐나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시민권을 가진 아이의 여권도 신청해 보았고, 출국 일정이 촉박하여 급하게 신청도 해보았고, 여유 있게도 신청해 보았고, Gurantor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해 보았고 Gurantor가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을 해보았다.
그중에서 오늘 집중할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례이다.
1.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의 여권 신청
이것은 껌이다. 자세한 요구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hild Application Form (PPTC 155), 캐나다 출생증명서 Long-form(Proof of Canadian Citizenship), 여권용 사진 2장이다. 그리고 신청서와 사진에 Gurantor가 서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Gurantor는 18세 이상이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캐나다 시민권자로 주신청자(보통 자녀의 부 또는 모)를 적어도 2년 이상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자녀도 알고 있어야 한다.
PPTC 155 양식 작성 후 Gurantor의 서명을 받은 다음에 Long-form과 사진을 들고 Passport Office나 여권 신청을 받아 주는 Service Canada에 가서 돈을 내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Passport Canada에 가면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언제까지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아주 급할 때는 급행 서비스도 있으니 출국 일정이 촉박할 경우 Passport Office에 가는 것이 좋다.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다.
둘째 아이의 여권 신청 때 비행기표를 먼저 예매한 후 여권을 신청하였다. 처음 여권 신청을 준비할 때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었는데 문제는 Gurantor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 찾을 수 없었냐면, 첫째로 리자이나에서 킹스턴에서 막 이사를 온 상태였기 때문에 킹스턴에서 우리를 2년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둘째로 여권 신청 당시 우리 가족이 캐나다에 온 지 겨우 2년이 될락 말락 한 상태였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 중에 2년 이상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킹스턴은 물론이고 그 어디에도 있을 리가 없었다. 처음 에드먼튼에서 렌트를 했던 집주인이라면 딱 2년 정도 우리를 알았겠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연락을 한단 말인가.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킹스턴에서 알게 된 마음씨 좋은 캐나다 할아버지가 Gurantor란에 서명을 해주셨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셔서 Passport Office에서 온 전화를 받고는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어떻게 2년 이상 알 수 있냐고 하여 서류가 반송이 되었다. 문제는 나와 그 할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갓 태어난 아이를 2년 이상 알고 있을 수가 없으니 본인이 Gurantor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나는 그냥 우리를 2년 이상 알고 있다고 해주십사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Gurantor를 찾아야 했다. 신세를 지는 것 같아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리자이나에서 알고 지낸 지인에게 Gurantor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우리를 알고 지낸 기간은 1.5년 정도였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융통성이 있으니 알고 지낸 지 2년이 되었다고 서류에 적었다.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고는 다시 오타와에 있는 Passport Office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사진이 거지같이 나와서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도 처음부터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찍어 본 사람이 준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대로 물러서기가 아쉬워 담당자에게 그러면 사진은 처음 제출했던 것으로 쓰고 Gurantor는 지금의 Gurantor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기가 들어도 말이 되는지 뒤에 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처음 제출한 사진에는 유효한 Gurantor의 서명이 없으니 안된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의 사진인데 뭐 그러냐고 했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성상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반려된 서류를 들고 돌아와야 했다.
이제 출국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사진을 다시 찍고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 받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Gurantor에게 또 부탁하기가 미안하여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은 바로 Gurantor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써야 하는 'PPTC 132 Statutory Declaration in Lieu of Guarantor'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검색을 하여 보니 이 PPTC 132 양식은 Passport Office나 Service Canada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두 번째 서류를 반송받을 때 받아왔던 것 같다. 어쨌든 당시에 집 계약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사진을 찍고 이 서류를 작성한 후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다.
드디어 세 번의 오타와 방문 끝에 무사히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내 기억에 PPTC 132 양식에 Reference를 2명 적어야 했는데 Guruantor가 되기로 해주었던 리자이나의 지인 부부가 Reference가 되어 주었다. Passport Office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전화를 했는데 마침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어서 쉽게 통화를 했다고 한다.
결국 킹스턴과 오타와를 세 번 왕복하고, 2명의 Gurantor를 찾고, 여권 사진을 세 번 찍고, 변호사 공증을 받을 끝에 손에 쥔 둘째의 캐나다 여권에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게도 처음 제출했던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처음부터 첫 번째 사진을 쓰고 두 번째 Gurantor에게 연락을 하면 되지 않았냐고...
2.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여권 신청
이것은 약간의 함정이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위의 경우와 똑같다. 즉, Child Application Form (PPTC 155), 캐나다 시민권 증서(Proof of Canadian Citizenship), 여권용 사진 2장이다. 우리 첫째가 이러한 케이스였는데 이번에는 출국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Gurantor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필요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 아래의 문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Proof of parentage or proof of legal guardianship (if applicable)
둘째 때에는 이 문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바로 캐나다 출생증명서 Long-form에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이 녀석의 아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이번에도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조건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아니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이 녀석의 아빠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canada.ca 웹사이트에서 'Proof of parentage'를 클릭하여 보니 캐나다 외부에서 출생한 경우 'a foreign birth certificate that has the name of the parent(s)'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외국의 출생증명서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았다. 당연히 영어나 불어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말이다.
사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이와 동일하게 한국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 시에는 영어나 불어로 되어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 한국말로는 공인번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ATIO(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Ontario)에 가입된 분에게 요청하여 서류를 번역해서 제출하였다.
여권 신청 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공증이 되어있지 않은 번역 서류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ATIO 번역사분께 요청하여 서류를 받았다. 사실 번역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도통 검색이 되는 것이 없어서 그냥 확실한 방법으로 하였다.
참고로 한국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생증명서'라고 부를 만한 서류가 따로 없다. 아무래도 속지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누구인지 못지않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보다는 본적과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서류를 챙겨서 동네에 있는 Service Canada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Passport Office에서 전화가 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Service Canada에서 서류를 접수받을 때 아래 사진의 번역 문서를 그냥 복사만 한 것이 문제였다. 다시 Service Canada에 가서 원본 서류를 보내고 기다리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여권을 받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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