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2016.1.17 작성

 

 

리자이나는 그나마 미국 국경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를 달리면 몬타나 주가 나오고 남동쪽으로 2시간 반 정도를 달리면 노스다코타주가 나온다. (아니 이럴 수가! 2시간 넘게 달려야 허허벌판 미국이 나오는데

국경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니!!!) 다만 몬타나나 노스다코타나 그저 허허 벌판이라는 점이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노스다코타 쪽으로 넘어가서 국경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달리면 마이넛(Minot)이라는 인구 4만의 조그마한 도시가 나온다. 그래도 미국 공군 기지가 있어서 그런지 인구는 적은 편이지만 리자이나보다도 도시가 더 번듯하다. 도로의 상태도 훨씬 좋고. 쇼핑의 경우에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은 미국이니까 리자이나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그리하여 리자이나 사람들은 곧잘 마이넛이나 조금 더 내려가서 비스마르크(Bismarck)로 놀러 가고 쇼핑도 하는 것 같다. 물론 요즘에는 환율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었겠지만.

 

아무튼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노스다코타 주 내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Tax Refund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스다코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로 가져가는 물건들, 예를 들어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한 Sales Tax(6~7.5%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들을 참조하면 된다.

 

https://www.nd.gov/tax/canadianrefund/

https://apps.nd.gov/tax/tap/_/

https://www.nd.gov/tax/data/upfiles/media/canadian-refund-information-22006_1.pdf?20180417210812

 

간단히 요약 하자면,

캐나다 거주자가 노스다코타 밖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들에 대해서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역을 입력한 후 영수증 원본을 노스다코타 Tax Office로 보내면 확인 후 환급을 해준다. 이때 한 개의 영수증의 총 구매 금액이 25불 이상이어야 하며 환급받고자 하는 Calendar Year(1월~12월)의 환급 금액이 총 15불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환급 신청 시 캐나다의 SIN 입력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작년 (2015년) 8월 하고 10월에 노스다코타를 다녀온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12월 8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니 12월 30일에 처리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고 (2016년) 1월 14일에 환급 금액만큼의 Cheque를 받았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무슨 일이든 느리고 게다가 서류를 보낸 시기가 연말이라 적어도 2달은 걸릴 줄 알았다. 그런데 1달 정도 만에 처리되어서 약간 놀랐다.

 

아무튼 요즘은 미국 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아주 해 볼만한 일이었다. 아마 위니펙에 사는 사람들은 마이넛보다 훨씬 큰 도시인 파고(Fargo)도 가깝고 하니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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