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EA가 하는 일과 EA의 급여에 대해서 살펴본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EA의 고용 형태와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EA 자격 조건을 먼저 쓰려고 했지만 고용 형태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었다. 

 

 

3. EA의 고용 형태

EA의 고용 형태를 이해하려면 우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캐나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휴가나 병가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메꾸어야 하는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하다.

(*) 참고로 교육청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다를 수 있고 고용 형태에 따른 상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대략 이렇다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Permanent: 쉽게 말해서 정규직. 말 그대로 영구적인 자리이다. 따로 정해진 정년이 없어서 자기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자리이다. 물론 보험과 연금 수령 등을 고려해서 60~70세 사이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캐나다 직장에서 Permanent는 자리가 없어지지 전까지만 영구적인 자리라는 것이다. Permanent라고 해도 고용주가 더 이상 그 자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직장을 잃을 수가 있다. EA야 노조도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라 갑자기 대량으로 자리를 없앨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Permanent가 되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휴가, 병가, 보험,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ermanent 세계도 짬(Seniority)이 우선이라 새 학기가 시작될 때 Seniority 순으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학기 시작 후 1~2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자리 조정(*)을 하는데 이때도 Seniority 순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선택하기도 한다. 

(*) 학기 시작 후 자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학교가 시작하고 나서야 정확히 얼마만큼의 EA가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A가 필요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고, 새롭게 등록한 학생 중에 EA가 필요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Permanent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Casual/Supply 및 Short/Long Term을 거쳐 Permament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Long-Term: 학교가 운영되는 10개월 동안 같은 자리를 보장받는 자리이다. 비록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Permanent 처럼 휴가나 병가를 받을 수 있다(보험이나 연금은 교육청에 따라 다를 듯). Long-Term의 좋은 점은 몇 주 단위로 계약을 하는 Short-Term과는 달리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일자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10개월 동안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았던 자리가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해준다.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Long-Term도 Permanent와 같이 풀타임 시간이 하루 6.75 시간이라는 것이다(풀타임 시간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Short-Term과 같은 강도와 거의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하루에 0.75 시간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사실 이 Long-Term 자리를 받는 것조차 쉽지는 않다. 킹스턴 지역 교육청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 Permanent 들의 자리 배정을 한다. 그리고 남은 자리들을 Long-Term으로 배정하게 되는데 하는데 이때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보통 새 학기가 시작하기 몇 주 전 교육청에서 Casual EA들에게 전화를 걸어 Long-Term 자리를 제안하는데 이때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Short-Term 자리나 Supply 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식이다.

 

 

 

Short-Term: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는데 킹스턴 지역 교육청의 경우 Short-Term은 6주 단위로 계약을 한고 이러한 Short-Term EA를 STEA(스티아)라고 부른다. Long-Term과 다른 점은 휴가나 병가가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보험도 없다는 것이다. 연금은 교육청에 따라 받을 수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킹스턴의 경우 2023년부터 Short-Term 및 Casual도 연금 혜택이 있음). 대신 앞의 글 'EA의 급여'에서 설명했듯이 휴가/병가/보험 대신 시급에서 약 10~20% 정도를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Short-Term의 단점은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6주 후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는 해도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인데 정부와 교육청이 어떻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 싶다. 또 다른 단점은 Long-Term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Short-Term의 풀타임 시간은 하루 6 시간이라는 점이다(이 또한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심지어 예산 문제로 5시간만 Short-Term EA 시급을 지급하고 1시간은 Yard Supervisor(최저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보았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Short-Term의 위치를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킹스턴에서는 각 학교의 교장이 직접 Short-Term EA를 채용한다(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음). 자리가 생긴 경우 별다른 외부 공고 없이 교육청의 HR이나 학교 교장이 내부 메일로 Casual EA들에게 채용 공고를 보낸다. 이때 이력서는 학교 교장의 이메일로 보내게 된다. 이력서를 받은 교장은 정식 면접을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을 확인한 후 전화로 간단히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다(혹은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원한 경우 바로 자리를 주기도 함). 그래서  EA들이 자기 집 근처 학교의 교장이나 같이 일한 적이 있는 교장에게 직접 이력서를 보내서 자리가 비면 연락을 달라고 하기도 한다. 

 

 

 

Part-Time: 하루 6시간 근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의 경우 Part-Time으로 부른다. 0.5 FTE(Full Time Equivalent) 또는 0.75 FTE 이런 식의 자리이다. 계약 조건은 Short-Term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Long-Term이나 Permament 자리에도 1 FTE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0.5 LT, 0.5 Permanent라고 부를 수 있다. 

 

 

 

Casual / Supply EA: 정식으로 EA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학교를 생각한다면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학기 중에 휴가를 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여기는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튼 EA도 사람이라 휴가도 가야 하고 아플 때는 병가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긴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이 바로 Casual / Supply EA이다. 생각보다 빠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큰 일인데 그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SmartFind라는 시스템이다(나중에 설명할 예정). 빈자리가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데 짧게는 하루, 이틀 빈자리를 메꾸기도 하고 길게는 2~3주씩 메꾸기도 한다. 

 

장단점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다. 그냥 사람에 따라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이다. 시급이나 Short-Term과 동일하고 물론 보험과 휴가는 없다. 

 

 

 

4. 노조

온타리오에서 EA들은 캐나다 공공 기관 근로자 노조라고 할 수 있는 CUPE(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에 속해있다. EA뿐만 아니라 ECE, 학교 관리자, 사무실 직원, ESL 선생님 등등도 CUPE에 속해있다. CUPE와 온타리오 정부(교육부)는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단체협상을 하는데 작년(2022년)이 단체협상을 하는 해였다. 당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CUPE 멤버들이 며칠 동안 파업을 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노조에 속해있다면 연차에 따라서 대우가 크게 달라진다. 연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 해고될 일도 없고 혜택도 많지만(예를 들어, 연차 순으로 원하는 자리를 고를 수 있음) 반대로 연차가 낮으면 노조가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연차가 낮은 사람의 자리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Permanent가 적고 계약직이 많은 EA의 구조상 EA의 노조는 Permanent의 처우에만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단체 현상 시 임금도 논의를 하지만 당연히 보험이나 휴가 등도 논의가 된다. 그런데 CUPE가 아무리 보험과 휴가, 퇴직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도 그런 것들은 계약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물론 협상 시 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EA들은 노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으면서 매번 월급에서 노조비(1% 전후로 보임)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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