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이번에는 직업으로서 EA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EA의 장점이다. 참고로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1. 학령기 나이의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 좋은 직업

한국이나 캐나다나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캐나다에 가족들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급할 때나 방학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EA로 일을 한다면 아이들 등교 시간에 출근을 해서 하교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교육청 내의 학교라도 학교끼리 등/하교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이들과 유사한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에는 EA도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방학 때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Permanent가 아닌 경우 PA(혹은 PD) 데이에도 일이 없으니 그때마다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버타임도 없고 주말 근무도 없고 교대근무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면서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다. 물론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스쿨버스가 취소되었을 때는 다른 직장들처럼 곤란하긴 하다. 

 

 

2. 캐나다 학교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여기서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 사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EA로 일을 한다면 캐나다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이것이 뭐가 대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자녀들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는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왜 선생님들이 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등등을 알 수 있다. 

 

 

3. 아이들 학교 교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것이기는 하지만, Emergency나 Casual로 일을 하면서 본인 아이들의 학교에 EA로 나가게 되면 아이들의 학교 교직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면 생각보다 좋은 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교우 관계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선생님도 스스럼없이 먼저 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흑... 우리 아들이....). 

 

 

4. 캐나다의 컬리지 학위나 자격증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음

앞의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온타리오에서는 컬리지 학위나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EA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즉, 한국에서 관련 학위와 경력만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Casual EA로 일을 할 수 있다. 

 

 

5. 보람이 있는 일

EA로 누구를 맡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일이다. 문제가 있는 어른들을 상대하는 일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받는 일일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영악하지는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옆에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누구의 인생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이 든다(한 명의 아이를 몇 개월 이상 담당하는 경우, Casual EA는 매번 담당하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예외).

 

그리고 EA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학교든지 아직 영어가 미숙한 한국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학생들이나 그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는데 같은 한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또 보람차다. 

 

 

와이프가 담당하는 학교의 프랑스어 교실

 

 

이에 반해 EA의 단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1. 낮은 급여

EA의 급여에 대해 쓴 글에서 언급했듯 아무리 연차가 쌓여도 시급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Permanent나 Long-Term이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나 휴가와 같은 혜택도 받기 어렵다. 게다가 근무시간도 하루에 6~6.75시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부업을 해야 할 정도이다. 

 

2. Permanent가 되기 어려운 구조

교육청에서 큰 규모의 Casual EA 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매우 많으나 Permanent 자리는 적은 구조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Permanent가 되기 어렵다. 실제로 와이프 주변에도 몇 번이나 Permanent에 지원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적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년 이상 계약직으로만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 위험할 수 있음

EA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학생들을 잡으러 뛰어다니기도 한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아이가 때리거나 물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할퀼 수도 있다. 

 

 

 

위의 장단점 및 자격 조건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EA를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중 한국에서 교육이나 의료에 종사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자격증 전환이 어려우신 분들

2. 캐나다에서 컬리지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3.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4. 배우자가 직장이 있어서 큰 소득이나 보험이 필요 없으신 분들(글 아래 참조)

5. 학령기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6. 아이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

 

 

반면 추천드리지 않고 싶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젊으신 분들: 솔직히 대졸자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급여가 너무 적고 비전이 없다. 와이프 주변의 젊은 EA들도 대부분 EA로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Teacher's College에 가려고 한다. 

2.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 우선 Permanent가 되는 것부터가 어려우니 EA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보험이나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글 아래 참조)

4. 아이들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Permanent EA의 경우 OTIP(Ontario Teachers Insurance Plan)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했듯 Permanent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금(놀랍게도 DB 형!!)의 경우 Casual EA나 Short-Short EA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교육청이 있다. 킹스턴의 Limestone District School Board에서는 2023년 1월부터 Causal / Short-Term EA들에게도 연금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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