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2018년 2월 10일 작성

 

 

TSSA에서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자격증 2개를 취득해야 했다.

 

번째 자격증은 바로 National Board Inservice Inspector Commission이다. Boiler 나 Pressure Vessel의 설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이 필요하다. 나는 TSASK에서 일할 때 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National Board에 Employer 변경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다.

 

두 번째는 Certificate of Competency라는 자격증이다. 쉽게 말해 TSSA에서 발행하는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험은 온타리오의 Boiler and Pressure Vessel Regulations 및 그 관련 법규와 CSA B51, B52 Code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인데 모두 오픈북 시험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 시험은 ABSA의 IPV나 IBPV Inspector (In-service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 자격증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다 (참고로 현재 ABSA의 이 자격증의 이름이 In-Service Pressure Equipment Inspector Certificate of Competency로 바뀌었다). 알버타에서는 Owner-user Program을 보유한 회사가 자신들의 장치를 직접 검사할 때 이 IPV, IBPV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타리오에도 Owner-user Program이 있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Owner의 Inspector가 이 자격증 없이 검사를 한다. 즉, 온타리오에서는 TSSA의 Inspector 그리고 
Insurance Company Inspector 정도만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 나로서는 Owner-user Program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Inspector 가 이 자격 없이 자신들의 장치를 검사한다는 것이 약간 이상하지만, Regulation 자체가 이 자격을 Periodic Inspection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래도 정말 이상하긴 이상하다.

 

아무튼 회사는 옮겼지만 지금껏 해 오던 일과 똑같기도 하고 시험도 오픈북이기 때문에 2016년 8월 말에 곧바로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2016년 9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혼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Certificate of Ce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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