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2021.3.9 업데이트)

이 글을 바탕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 잠시 구매 업무를 한 일이 있었다. 정유회사이다 보니까 외국 회사로부터도 이것저것 구매할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한 번은 Withholding Tax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외국 회사에서 대금을 받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Withholding Tax를 제하고 송금을 되어 이것을 환급받느니 어쩌니 했다.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Withholding Tax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니 우리 나라 말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돈을 받을 때 미리 우리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제하는 것이었다. 나라별로 조세 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한쪽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어쩌고 하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었다.

 

아무튼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Dividends)을 지급 시 이 Withholding Tax를 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람(거주자)이 미국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을 때 15%의 Withholding Tax가 발생하게 된다(찾아보니 한국 사람이 미국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15%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나다-미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Withholding Tax가 RRSP와 같은 Registered Retirement 계좌에는 면제가 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Paper와 Canadian Couch Potat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wlcapital.com/wp-content/uploads/2018/06/2016-06-17_-Bender-Bortolotti_Foreign_Withholding_Taxes_Hyperlinked.pdf

 

 

Foreign Withholding Taxes Revisited | Canadian Couch Potato

Justin Bender and I have just completed the second edition of our popular white paper, Foreign Withholding Taxes: How to estimate the hidden tax drag on US and international equity ETFs.

canadiancouchpotato.com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ETF의 종류 WHT 종류 RRSP TFSA/RESP Non-Registered
A.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미국 ETF 미국 WHT 0% 15% 0%(*)
B. 'A.'나 미국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캐나다 ETF 미국 WHT 15% 15% 0%(*)
C & F Developed와 Emerging 마켓 주식을 보유하는 미국 ETF 기타 국가 WHT YES YES YES
미국 WHT 0% 15% 0%(*)
D & G 'C & F'를 보유하는 캐나다 ETF 기타 국가 WHT YES YES YES
미국 WHT 15% 15% 0%(*)
E. Developed와 Emerging 마켓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캐나다 ETF 기타 국가 WHT YES YES YES

(*) Non-registered 계좌에서도 WHT가 발생하나 CRA 택스 신고 T3/T5 Slip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으로 환급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RRSP 계좌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Withholding Tax가 면제되고 TFSA나 RESP에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Withholding Tax 측면에서만 본다면 S&P 500 ETF를 살 때에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ETF (예를 들어 SPY, VOO 등)를 RRSP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나도 처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US달러를 이용하여 RRSP 계좌에 VTV (Vangaurd Value ETF)와 VIG (Vangaurd Dividend Appreciation ETF)를 산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생각해 보니 이 자료가 말하는 것이 Withholding Tax에서 이득이 있으니 미국 주식 ETF는 RRSP 계좌에 보유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미국 주식 ETF를 RRSP에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은퇴하여 이것을 찾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매매 차익(Capital Gains)과 배당금(Dividends)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소득의 경우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음) 없이 모두 일반 소득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이 ETF를 TFSA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에 대한 Withholding Tax는 발생하겠지만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면제가 될 것이다(**).

 

(**) 2020.2.23 Update: 그런데 RRSP 인출 시 Capital Gains과 Dividends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다고는 하여도 RRSP는 TFSA나 일반 계좌(Non-Registered Account)에 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RRSP에 들어가는 돈은 Pre-Tax이기 때문에 TFSA나 일반 계좌에 들어가는 돈(After-Tax)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00의 소득을 올려 이를 각각 RRSP와 TFSA에 납입하였고 수 십 년 후 퇴직할 때 이 돈이 약 300%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RRSP: 최초 납입 $2,000, 퇴직 시 $6,000로 불어남. 인출 시 세금 40%를 제하면 $3,600

TFSA: 최초 납입 $1,200($2,000에서 소득세 40%를 제함), 퇴직 시 $3,600로 불어났고 추가적인 세금은 없음

 

이와 같이 세금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여 생각할수록 고민이 커지게 되는 듯하다.

 

 

따라서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RRSP 계좌에 미국 주식 ETF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캐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보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를 사는 것이 효율적
  • TFSA나 RESP 계좌에 Developed나 Emerging 마켓 주식 ETF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캐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중 이들 시장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ETF를 사는 것이 효율적

 

참고로 캐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Developed 및 Emerging 마켓 주식 ETF의 대부분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Developed 및 Emerging 마켓 ETF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캐나다 ETF 중 이들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음 정도이다(이들도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를 일부 보유하고 있기는 함).

 

Market ETF 이름 Ticker 수수료(MER)
Developed Market ETF iShares Core MSCI EAFE IMI Index XEF.TO 0.22%
BMO MSCI EAFE IMI Index ZEA.TO 0.22%
Emerging Market ETF BMO MSCI Emerging Market Index ZEM.TO 0.27%

 

이러한 이유로 앞의 글에서 언급했던 나의 ETF 포트폴리오에 XEF.TO, ZEM.TO, VTV, VIG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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