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매년 초에 진행되는 캐나다의 세금 신고는 한국의 연말 정산보다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결국 기본 개념은 한국의 연말 정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국이나 캐나다나 얼마나 세금 신고가 복잡한지는 모르겠다). 

 

즉, 국세청이나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는 나의 정확한 연간 소득을 미리 알 수 없으니 월급을 줄 때 예상되는 세금을 떼어낸 후 나중에 정확한 소득과 공제액을 알게 되면 그 시점에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만큼 돌려주거나 징수를 하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몇 년도였던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게 떼어가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매년 연말 정산 시 많은 금액을 돌려받았던 직장인들이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돈을 돌려받는 것을 선호하는가 보다. 

 

어쨌든 캐나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여 나의 경우 적게는 1,000불 정도에서 많게는 10,000불까지도 돌려받았다. 참고로 캐나다에 처음 오고 나서 1~2년간 돌려받은 금액이 매우 많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사 비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컸고 둘째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서 (4월에 입사를 했다든지 중간에 Layoff를 당했다든지 하여서) 연간 소득이 CRA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었다.

 

사실 나도 한 번에 큰돈을 돌려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곧 설명할 T1213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미리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해야 하겠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특별히 공제받을 것들도 없어지자 어느 순간 세금 신고 후 돌려받는 금액이 1,000~2,000불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말은 '월급'이라고 하였지만 캐나다에서는 2주마다 한 번씩 급여가 들어옴) RRSP와 TFSA에 자동으로 돈을 옮겨서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듯한 캐나다 월급으로는 가정의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축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TFSA에 이체되는 돈을 200불에서 100불로 줄여야만 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Request to Reduce Tax Deductions at Source'라고 불리는 CRA의 T1213 Form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식으로 소득 신고를 하기 전에 CRA에 미리 공제가 될 사항들을 말해주어 매번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처음 내가 이것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Canadian Money Saver라는 잡지를 통해서였다. 그 글에서 하는 말은 '만약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왜 당신은 CRA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느냐는 것'이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내 생각에는 매번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가정의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매 월급날마다 200불을 RRSP에 이체를 하는데 이것을 CRA에 신고한다면 매 월급날마다 60~80불 (200 * 과세 구간에 따라 약 30~40%)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빠듯한 캐나다 생활에서는 조금이나마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T1213 Form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1213.html 에 접속하여 T1213 Form을 다운로드한다

 

2. 양식에 필요한 항목을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을 한다

 

3. 공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RRSP에 자동 이체하는 경우에는 지난 2~3달 사이의 자동이체 내역을 출력하면 된다

 

4. 서명된 양식과 증명 서류를 우편으로 CRA Office로 보낸다

 

5. 몇 주 혹은 몇 달 후 CRA에서 확인 Letter를 보내주면 그것을 본인 회사의 HR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급여에 반영하도록 한다

 

참고로 T1213 Form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CRA T1213 Form의 작성 예

Year: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금 연도를 적는다. 매년 10월 경 다음 해의 T1213을 보내면 연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denficiation: 본인의 정보를 적는다

 

Employer: 회사 이름과 HR 담당자 정보를 적는다

 

1 / 12 / 14 Line: 매 급여 날 200불씩 RRSP로 이체를 한다고 했을 때 5,200불 (200불 * 급여 횟수 26회)을 적어서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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