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뉴욕타임즈 캡쳐 화면임. 동영상 아님.

 

미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 미국 정치 이야기이다 보니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완전 남의 나라 이야기이니 우리나라의 정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할 수 있어서 좋다. 또한 미국은 오지랖도 넓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니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셈 치기도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빨갱이나 수구꼴통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근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이든 부자(父子)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앞서 쓴 "도널드 트럼프 탄핵 청문회 - 심플 가이드" 라는 글에서 소개했듯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글에서는 '트럼프 측은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의 이사로 일했을 때 문제가 있었으며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 시 우크라이나 검찰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이라고만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팟캐스트인 The Daily (2019년 11월 27일 방송)에서 과연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What the Bidens Actually Did in Ukraine

How the former vice president and his son became caught in the crossfire of the impeachment inquiry, without any evidence of wrongdoing.

www.nytimes.com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변호사인 헌터 바이든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인 버리스마(Burisma)의 이사회 멤버가 된다. 당시 이 회사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그래서 바이든을 데려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선진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 본 적도 없었고, 우크라이나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우선 우크라이나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박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이었다. 특히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검찰 총장인 빅터 쇼킨(Viktor Shokin)을 해고하도록 압박하였다(빅터 쇼킨은 돈을 받고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사를 끌고 나가서 기업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했다(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금 400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보류했던 것과 비슷하나 어쨌든 이와는 다르게 합법적이라고 한다).

 

 

그 결과 빅터 쇼킨은 물러나게 되었고 새로운 검찰 총장이 선임되었다. 새로운 총장은 헌터 바이든이 몸 담고 있는 버리스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였고 10여개월의 수사 끝에 결국 벌금과 밀린 세금 등만 물리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결국 조 바이든이 무엇을 의도했던 빅터 쇼킨을 제거한 것이 헌터 바이든이 몸 담고 있는 회사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으나 조 바이든은 자기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즉,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내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지금에 와서는 큰 실수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Conflict of Interest(이해충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 기업 사람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이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주의를 준다. 심지어 나도 일할 때 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경우 위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부통령이 이것이 발생할 사항을 만들었으니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상원 재판에서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험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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