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최종 업데이트 2023.03.11)

 

2017년 Blogspot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블로그 생활은 드디어 2020년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작년에 총 두 번 애드센스 수익이 생겼다.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전기세만큼도 되지 않을 214.21불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애드센스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믿는 나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수입이 줄어 이제 일 년에 200불도 되지 않음.

 

남루하지만 이것이 어디인가! 최근에는 유튜브에 매진한 결과 블로그, 유튜브 둘 다 쇠퇴해가고 있다. 앞으로 이 정도 수익도 나오지 못할 것 같아 슬프다

 

처음 세금 신고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찾아본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타 소득(Tip, 과외비 등)을 뜻하는 Line 10400 Other Employment Income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싶었다. 물론 이렇게 하여도 CRA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 모두 소득으로 잡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의 회사원 중 연봉이 5~9만 불 사이인 경우 추가 소득은 모두 약 30%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년 동안 글을 써서 200불 벌었지만 60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았다.

 

애드센스 수익을 Other Income으로 신고하면 자신이 적용 받는 세율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

 

길게 말할 것 없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작성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리얼터, 계약직 전문직 등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Form이겠지만 나 같은 직장인에게는 생소한 Form일 것이다. 나같이 T2125 초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1. 사업자 명의가 없으면 그냥 자기 이름이 Business Name

 

2. 유튜버/블로거의 Industry Code는 2022년 이전 세금 신고 시에는 '519130 Internet Broadcasting and Web Search Portals'를 선택, 2022년 세금 신고 부터는 '516219 Other media content providers'를 선택

 

3. 유튜브 촬영 및 블로그 글 작성에 소요된 비용(Expenses)은 공제 가능

 

4. 유튜브 촬영/편집, 블로그 글 작성/편집을 집에서 할 경우(즉 대부분의 유투버/블로거의 경우) 홈 오피스 비용(Business-use-of home expenses) 사용 면적,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 가능

  - Business-use-of home expenses 항목: Utility, Internet, Property Tax, Mortgage 이자 등

  - 예를 들어 집의 방 4개 중 1개 사용, 하루 2시간 블로그 활동 시 위의 비용 총합계 * (1/4) * (2/24) 만큼 공제를 받게 됨

 

5. 소요된 비용 중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Depreciable Property), 즉, 가구, 컴퓨터 등은 CRA의 Capital Cost Allowance(CCA) 룰에 따라 비용 공제를 받게 됨. 이때 Class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다르고 사업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CRA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람.아래는 몇 가지 많이 적용되는 Class를 적어 봄.
  - 카메라 등 비디오 촬영 기구: 500불 이상 시 Class 8(20%), 500불 이하 Class 12(100%)
  - 노트북, iPad 등: Class 50(55%)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등: Class 12(100%), 이때 Half-rule(구입한 해에 50% 공제, 그다음 해에 50% 공제)이 적용.

 

1번 예제
본인의 비지니스(유튜브/블로그) 활동을 위하여 600불의 카메라를 구입한 경우
500불 이상의 카메라는 Class 8(20%) 적용
따라서 첫 해 $600*20%= $120를 공제 받고 두 번째 해에는 $(600-120)*20%= $96를 공제 받아 600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공제
2번 예제
본인의 비지니스(유튜브) 활동을 위하여 100불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한 경우
소프트웨어는 Class 12이나 Half-rule을 적용받게 됨
따라서 첫 해 $100*50% = $50, 두 번째 해에 나머지 $50를 공제 받음

 

 


 

이렇게 애드센스 수익을 T2125에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이 일 년에 겨우 200불 정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되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심지어 나는 76불 정도가 다음 해로 Carryforwad 됨). 기존에 애드센스 수익을 Line 10400 Other Employment Income으로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람.

 

아래는 무료 세금 소프트웨어인 Wealthsimple을 이용하여 세금 신고를 한 예로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려 보았다. 

 

2021년 이전 T2125 작성 시. 애드센스 수익의 Industry Code는 519130 적용

 

2022년 세금 신고를 하다 보니 Industry Code에서 519130이 사라진 것을 발견. 현재까지 알아 본 결과 516219을 적용하면 될 듯 하여 이것을 선택해서 신고함.

 

애드센스 수익이 크신 분들은 비용(Expenses)이 발생할 경우 영수증을 잘 모아서 최대한 공제 받으시면 좋을 듯

 

나는 불로그 활동을 하면서 별도로 비용(Expenses)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참고로 유튜브/블로그 전용 사무실, 인터넷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아래의 Business-use-of-home Expenses에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CCA를 신고하고 있음. 한 번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열심히 영수증을 모아서 공제를 신청함.

 

마지막으로 유튜버/블로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블로그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한다

 

 

참고 사이트(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참고한 것만 한 개)

vlogfluence.com/income-tax-guide-youtubers-canada/#:~:text=You%20may%20simply%20use%20your,appropriate%20code%20for%20a%20You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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