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2019.12.7  & 2020.8.6 업데이트)

 

이 글은 2016년 내가 한참 E.I.T (Engineer-in-Training)에서 P.Eng (Professional Engineer) 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적었던 글로 벌써 3년 정도 전의 정보라 약간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은 글을 옮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그냥 캐나다에는 Professional Engineer (P.Eng) 제도가 있어서 등록을 해야만 Engineer의 일을 할 수 있다고만 막연히 들었는데, 지난달에 Professional Engineer Practice Exam을 준비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대생 분들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P.Eng 제도의 유래

시험의 Text Book으로 지정된 "Canadian Professional Engineering and Geoscience"에 따르면 Professional Engineer 제도가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는 1907년에 발생한 Quebec Bridge 붕괴로 47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중간에 설계가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강도계산을 다시 하여야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고, Design Engineer였던 미국의 Theodore Cooper는 당시 고령이었던 탓에 사고 직전 2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과 구조물 제작사를 방문하지 않아서 Communication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07년 Quebec Bridge 1차 붕괴. 이후 다시 건설에 들어간 이 다리는 1916년 2차 붕괴까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 Association (협회)

Professional Engineer와 Geoscientist 는 각 주의 Act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주별로 협회가 다르며 그에 따라 자격, 시험, 경력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Engineer와 Geoscientist는 한 협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Engineer와 Geoscientist 를 하나의 협회에서 관리하는 주 (8개 주)

  • BC (APEGBC → EGBC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AB (APEGA)
  • SK (APEGS)
  • MB (APEGM)
  • NB (APEGNB)
  • NL (PEGNL)
  • NT and NU (NAPEG)

 

2) Engineer와 Geoscientist 를 별도의 협회에서 관리하는 주 (3개 주ON (PEO / APGO)

  • QC (OIQ / OGQ)
  • NS (APENS / APGNS)

3) Engineer만 규제하고 Geoscientist는 규제하지 않는 주 (2개 주)

  • PEI (APEPEI)
  • YK (APEY)

 

3. Engineer / Geoscientist 등록 현황

아래의 표는 등록된 P.Eng / P.Geo의 수이며(Member-in-Training 등은 제외) Engineer는 2017 및 2014년 자료, Geoscientist는 2011년 자료입니다 (Engineer의 경우 www.engineerscanada.ca 참고 바람).

 

 

4. 등록 조건

P.Eng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Education: University from an accredited program (BSc or BEng). 국내 공대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ABEEK 인증 공대를 나오면 큰 문제없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협회에서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시험이나 수업 이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협회마다 워낙 다르고 케이스 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시험 요구 없이 그냥 Engineer-in-Training (EIT)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분의 경우 공학 석사임에도 몇 가지 시험을 요구하여 그냥 접으셨습니다.

 

2) Experience: 최소 4년 경력(QC는 3년). 이때 캐나다 내의 경험이 Minimum 1년 필요. 경력이 엄청 길지 않은 대부분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EIT로 먼저 등록한 후 Experience Report를 제출하여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Report를 상당히 Detail 하고 잘 써야 경력을 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경험의 경우). 저희 회사의 한 아저씨는 해외 경력 인정받으려고 Report를 3번 제출하였는데 내용이 부실하다고 거절을 당해서 그냥 캐나다 경력으로만 4년 채워서 Report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꽤나 자세하게 썼더니 거부 없이 36개월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차피 캐나다 경력 1년이 필요하므로 해외 경력은 Max 36개월 인정).

 

3) Language: 해외 대학 졸업자의 경우 영어 시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APEGS랑 APEGA만 기준을 아는데 두 기관에서는 P.Eng 등록 시 각각 TOEFL 80 (SK) / 100 (AB)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Knowledge of Professional Practice and Ethics: Professional Practice Exam (PPE) 통과 필요. 기관별로 PPE의 기준이 다르며 크게 3가지 Type으로 나뉩니다.

 

    • Alberta의 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 Exam (NPPE) Format
      • 시험 형식: 2시간 / Closed-book / 객관식 100문제 / 65점 이상 통과
      • AB(APEGA), NB(APEGNB), NT/NU(NAPEG), NS (APENS / APGNS), MB(APEGM), NL(PEGNL), PEI(APEPEI)는 NPPE Format을 사용
      • ON(PEO)에서도 2020년 3월부터 NPPE를 적용

 

    • Modified NPPE Format
      • BC(APEGC): 3시간 / Closed-book / 객관식 100문제 / 1시간 Essay
      • ON(APGO): 3시간 / Closed-book / 객관식 120문제 / 0.5시간 Essay
      • QC(OGQ): 2.5시간 / Closed-book / 객관식 120문제

 

  • 기타 Format
    • ON(PEO): 3시간 Essay Test (보통 8~10 문제)
    • QC(OIQ): 3시간 객관식 90문제
    • SK(APEGS): 3시간 True/False 20문제, 주관식(Max 3줄) 8문제, 객관식 6문제, Short Essay 3문제, Long Essay 1문제

 

5) Good Character: 보통 P.Eng 신청 시 동료 P.Eng의 Reference가 3명 정도 필요

 

 

5. 캐나다 Professional Engineer 제도의 독특한 점

이 P.Eng 제도를 가까운 미국의 P.E.와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Licence가 없이는 Engineering 업무를 할 수 없으며 P.Eng 라는 Titl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누구나 Engineering 업무를 할 수 있으나 P.E.라는 Title은 Licence를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법적으로 (SK주 기준, 다른 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 P.Eng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P.Eng가 아니어도 Engineering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EIT들이나 Technologist들이 P.Eng 밑에서 일하면서 도장은 P.Eng가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EIT 등록 이후 7년 이내에 P.Eng가 되지 못할 경우 (SK주 기준) EIT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EIT가 되면 그전에 P.Eng가 되어야 여러모로 편할 것 같습니다(만료되면 학력 인증을 다시 시작).

 

 

6. 기타 정보

협회에 따라서 Membership 조건이 다른데 제가 경험해 본 APEGS/APEGA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적어 봅니다.

 

APEGA의 경우 P.Eng가 되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Foreign Licensee를 취득해야 합니다 (EIT 등록 시에는 영주권/시민권 여부가 상관없는 것으로 기억). Text Book에 따르면 타주의 경우 이 조건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 P.Eng 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시민권을 요구하고 있으니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APEGS의 경우 미국 Texas에 등록된 P.E. 의 경우 12년 경력이 있으면 SK 주에서 Temporary License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PE만 통과하면 P.Eng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쓰여있는데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력이 길어서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

P.Eng 를 소지한 Canada 시민권자가 미국에 취직을 할 경우 NAFTA 협정에 의하여 TN Visa 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장도 수월하다고 하여 한 번 찾아봤는데 이 비자의 경우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절대 주거의 의사를 보이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비자를 가지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가기에는 그리 좋은 것 같진 않다.

 

 

(추가 정보 Updated on Feb 6, 2017)

작년에 SK 주에서 ON로 주로 이동하게 되어 P.Eng 를 APEGS에서 PEO로 Transfer 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협회 간 이동인데도 신청에서 완료까지 무려 5개월이나 걸렸다. APEGA에서 APEGS로 Transfer 할 때는 1달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말이다. 신청서도 우편으로만 접수받고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PEO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전 블로그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후기 잘 읽고 있습니다. PE 관련 궁금한데요. 영주권이 없으면 다른 취득방법이 없나요? 한국에서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이런 건 필요가 없을까요?

 

답변: 미국의 PE는 아마 영주권이 없어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의 P.Eng의 경우 주별로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알버타와 온타리오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만 P.Eng 가 될 수 있고 사스카추완에서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P.Eng 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시려는 주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EIT (Engineer-in-Training 또는 Engineer Intern) 는 영주권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에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P.Eng 는 아니지만 (Temporary) Licensee 와 같은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기술사가 있으시면 P.Eng 등록 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각 협회의 Academy Review Committee 라는 곳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학력/경력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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