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의 하루

최근 Planet Money라는 팟캐스트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다. 바로 Escheat(귀속)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예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문구인데,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국내에서도 '넛지'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차드 탈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Rip Van Winkle would be the ideal investor. He'd invest before his nap, and when he woke up twenty years later, he'd be happy.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20년이 지나있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Rip Van Winkle이 이상적인 투자자일 것이다. 그가 잠들기 전에 투자를 했는데 20년 후에 일어나 보니 매우 행복했다.

 

만약 우리의 반 윙클이 혜안을 가지고 있어서 2000년 2월 18일, 아마존 주식을 10,000 달러어치 매수한 후 잠이 들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위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2월 18일 아마존 주식을 10,000 달러만큼 매수했다면 153주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2020년 2월 18일 잠에서 깨어난 반 윙클은 오랜만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잔고를 확인을 했는데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잔고가 어느새 33만 달러가 되어있어서 믿을 수 없었을까?

 

아니다 그의 잔고는 0이 되어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불행한 사람이 바로 아래의 Planet Money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Episode 967: Escheat Show

You may be owed money. The government may decide to just use it. So we go looking for it inside a little-known "lost and found" of forgotten fortunes. | 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 here.

www.npr.org

 

미국에는 Escheat(귀속, 몰수 정도로 해석)라는 것이 존재하여 예금, 주식, 수표, 부동산 등의 소유주를 일정 기간 이상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나라에 귀속을 시키게 된다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아마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정부에 귀속된 재산은 향후 주인이 나타나서 청구를 한다면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법이 없다면 오랜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은행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미국의 월터 쉬램(Walter Schramm)이라는 사람이 90년대 말 인터넷으로 이탈리아 식자재를 판매하는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해서 점점 자신의 온라인 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아마존이 크게 될 회사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90년대 말 E-Trade의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여 아마존 주식을 6000불어치 구입하였다.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말을 하였듯(워런 버핏을 포함하여) 그는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아마존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단 한 번도 온라인 계좌에 접속을 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2015년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낀 그는 오랜만에 E-Trade 계좌에 접속을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잔고가 0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E-Trade에 문의를 하여 보니 담당자는 (E-Trade가 등록되어있는) 델라웨어 주(Delaware Unclaimed Property Office)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의 주식은 소유자가 그것의 존재를 잊은 것으로 간주되어 2008년 Delaware Unclaimed Property Office로 넘어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델라웨어 주에 '내가 이 주식의 주인이니 주식을 돌려주세요'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의 경우 Escheat가 될 때 주식을 처분하고 매수된 금액만큼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10만 불에 달했을 그의 주식은 이미 2008년에 매수되어 겨우 8000불만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참고로 그는 향후 소송을 계획하며 아직까지 그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에도 이러한 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색을 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은행이 연방법에 의해서 규제되기 때문에 아래의 Bank of Canada 링크를 통해서 Unclaimed Balances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https://ubmswww.bank-banque-canada.ca/en/Property/SearchIndex

 

 

와이프가 약 20년 전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은행 계좌를 열어놓았다고 해서 혹시나 남은 돈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았는데 검색되는 것은 없었다. 심심해서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동명이인이 University of Toronto에서 60불 수표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 검색되었다. 

 

참고로 미국은 캐나다와 법이 달라서 주별로 관리된다고 한다. 본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거나 오래전에 미국에 남겨 놓은 통장이나 뭔가 있는 것 같다면 구글에 'Florida Escheat'와 같이 검색하여 Escheat를 검색해 본다면 공돈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아무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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